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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2023 세금보고 시즌 준비 사항

어느새 올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연말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적지 않고 누락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 세금보고 준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이며, 세금보고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이 세금보고 제출 마감일이 됩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음 달인 1월에 대부분 받게 되는데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 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서 정산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3년도 W-2 폼을 1월에 받아야 하고,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 받는 1099NEC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해서 커미션을 받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 폼 1099NEC를 받게 됩니다. 이 폼을 받게 되면 2023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름과 소셜 번호 또는 Tax ID 번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분들은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 부터 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비즈니스 업주들이 받는 1099- K     모든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폼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 폼을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IRS도 이 폼을 보고받기 때문에 각 업소의 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는 업소가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및 배당 수입 1099-INT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 폼을 받아서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투자 시 1099-B   2023년 동안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입 날짜, 구입 금액, 매각 날짜, 매각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폼 1099-B에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기관들은 이 폼을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6. 은퇴연금 지급 1099- R   은퇴연금을 받을 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폼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폼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개인 IRA 적립한도액은 6500달러(50세부터 75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7.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 QHP )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IRS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이밖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입했다면 최대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도 챙겨야 합니다. 자영업이나 코퍼레이션을 운영한다면 인컴과 비용 부분을 확인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비용을 더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제출 세금보고 연장

2023-12-13

정부 지원금 신청 한인회·KYCC 대행

LA한인회가 한인 업체들의 정부 지원금 신청 서류 작성을 돕는다.   LA한인회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은 7일과 8일 양일(각각 오전 10~오후 2시)간 LA카운티에서 제공하는 2단계 경제적 기회 지원금(Economic Opportunity Grant) 신청서 작성을 대행한다.   신청서 작성 대행은 LA한인회관(981 S. Western Ave.)에서 진행된다.   이번 경제적 기회 지원금 신청 자격은 ▶LA카운티에 있는 업체(LA시 제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단체는 LA시 포함) ▶2021년 12월 이전부터 운영 ▶연 매출 5만~200만 달러의 비즈니스(2019~2021년) ▶비영리재단은 연 총수입 500만 달러 이하(2019~2021년) ▶비영리재단은 501C3 또는 501C6 등이다.     신청서 검토는 경제적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와 직업 교육 등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된다.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공고가 나간 뒤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전화가 많이 걸려와서 이번 신청서 작성 대행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지원금은 기준에 해당만 된다면 대부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한인이 신청을 꼭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 지원 기준에 부합한다면 해당자는 2019~2021년도 비즈니스 세금보고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비영리재단은 가주 등록서류), 최근 2개월 치 은행 서류, 신청자 신분증, 음식 관련 사업일 경우 헬스 인스펙션 등급 카드(C 이상) 등을 가지고 한인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경제적 기회 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LA카운티경제기회부 웹사이트(eog.smallbizla.org/prepare)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문의: (323)732-0700, info@kafla.org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한인회 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비즈니스 세금보고 비즈니스 라이선스

2023-03-06

폭풍 지역 세금보고 10월 16일로 연장

남가주를 덮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올해 연방 세금보고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국세청(IRS)은 최근 닥친 폭풍으로 재해 지역 선포지역에 한해 개인 및 비즈니스 세금보고 기한을 10월 16일로 다시 한번 연장한다고 24일에 밝혔다.     IRS는 지난 1월 전국을 뒤덮은 겨울 폭풍으로 연방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세금보고 기한을 4월 18일에서 5월 15일로 연장한 바 있다.   세금보고 연기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폭풍으로 인한 재해 지역 거주민으로 가주의 경우 LA, 오렌지, 샌디에이고, 벤투라 카운티 등 4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납세자의 세금 납부와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 특별소비세(Excise Tax) 등도 동일하게 연장됐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이번 연장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개인뿐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혜택이 크다”며 “연장된 5개월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관련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 조치에 상응하여 주 소득세 신고 마감을 5월 15일로 늦췄던 가주세무국(FTB)은 아직 연장안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번 IRS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언급으로 볼 때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세금보고 폭풍 폭풍 지역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기

2023-02-26

[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준비 사항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초 세금보고를 준비하지만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번 적지 않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7일이며, 세금보고 연장 신청 시 10월 16일입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번 달에 대부분 받게 되는데 어떤 서류들인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다만, 가주민 중 수해 지역의 경우엔 5월 15일로 연장됐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 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 정산 및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2년도 W-2 폼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가 받는 1099NEC   각종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을 해서 커미션을 받는 경우에는 1월 말까지 폼 1099NEC 를 받게 되며 2022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 여부, 이름, 소셜 번호, Tax ID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빠진 것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부터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비즈니스 업주들이 받는 1099-K     모든 카드 프로세싱 업체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폼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를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업소의 카드 매출 정보는 업소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및 배당수입 1099-INT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해당 서류로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투자 시 1099-B   2022년에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매 및 매각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폼 1099-B는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투자기관은 이를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하니 세금보고를 서두르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은퇴연금 지급 1099-R   은퇴연금을 지급받을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폼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 여부를 달리하므로 이 폼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개인 IRA 적립한도액은 6000달러(50세부터 70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7.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 폼 1098   주택을 구매하여 모기지를 내고 있는 납세자들은 은행에서 보내오는 폼 1098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금보고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자비용, 부동산 재산세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모기지 이외에 주택을 담보로 하여 2차 융자 및 Line of Credit 받은 납세자들도 폼 1098을 받아야 합니다.   8.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QHP) 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IRS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정확한 정부 보조금 내역을 알아야 함으로 세금보고서 작성 시반드시 필요합니다. 1095B는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가입한 경우에 발급받게 되고, 1095C는 직장 의료보험 관련 양식으로 5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받게 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장 올해 세금보고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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